1. 우리협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제4항 및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2020년도 보세사 직무교육을 시행합니다.
2. 보세사 직무교육은 의무교육으로서 교육대상자는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라며, 교육 이수방법 등은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의무 교육대상 : 2019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보세사
※ 금년도 등록된 보세사는 의무 교육대상은 아니지만, 희망하는 경우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방법 : 인터넷 온라인 교육수강(4교시)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금년도에는 인터넷 온라인 교육만 실시합니다.
□ 교육기간 : 2020.10.21.(수)~11.30.(월)
□ 교육신청
- 신청기간 : 2020.10.21.(수)~11.30.(월)
- 신청방법 : 우리협회 홈페이지(www.kcla.kr) > 한국관세물류협회 교육센터 > 로그인 > 2020년도 보세사 직무교육 > 전자결제 > 교육수강
□ 교육내용
□ 교육비 : 5만원(1인당)
※ 교육을 이수한 우리협회 회원사 소속 보세사에 한하여 교육비 일부를 지원해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본·지역협회 담당자
· 본 회 : |
T. 02-701-1455 |
· 부산협회 : |
T. 051-977-0500 |
· 인천협회 : |
T. 032-883-4998 |
· 대구협회 : |
T. 053-745-21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