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사 직무교육은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제4항에 따라 보세사가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며,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관할 세관에서 법규에 따라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제2항 :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직무교육 종료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제3항 : 세관장은 직무교육 이수 이력에 따라 보세사가 소속한 보세구역에 대한 관세법상의 평가, 심사 및 혜택 등을 차등화 할 수 있다.
보세운송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또는 실무책임자를 대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교육에 관심있는 보세운송회원사 소속 임직원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보세운송업체 소속 임직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법규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아닙니다. 당해 연도에 등록 취소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보세사 직무교육은 매년 시행되며, 대상자는 매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대상자는 직전년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보세사이며, 당해 연도에 등록 및 등록취소 된 보세사는 그해 직무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네. 모바일에서도 교육신청 및 수강이 가능합니다.
「관세법 시행령」제185조제4항에 따라 보세사가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입니다. 보세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관세청장이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합니다.
네. 한국관세물류협회 대표 메일(kclahq@kcla.kr)로 요청하시면 절차에 따라 제공합니다.
본 홈페이지 메인 상단 우측에 ‘회원정보수정 > 회원탈퇴’에서 가능합니다. 회원탈퇴를 하시면 가입시 개인정보는 삭제되며, 재가입시 이전 ID를 재사용 할 수 없습니다.
아니오. 최초 가입 시 설정한 회원 ID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소정 교육시간을 이수하였을 때 교육 이수증 출력이 가능하며, 본 홈페이지 ‘나의 강의실 > 이수증 출력’에서 해당 교육을 선택하신 후 이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교육신청 기간 내에 가능하며, 원하시는 날짜 및 장소에 여석이 있을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본 홈페이지 ‘나의 강의실 > 강의신청 내역’에서 해당 교육을 선택하신 후 일정변경이 가능합니다.
● 결제수단
○ 신용카드 : 환불완료일로부터 카드사 영업일 기준 3-4일 후에 해당 카드사를 통해 환불내역 확인가능
○ 실시간 계좌이체 : 환불완료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4일 후에 출금되었던 계좌로 환불금액 확인가능
○ 온라인 무통장 입금(가상계좌) : 환불완료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4일 후에 입력된 계좌로 환불금액 확인가능
● 온라인 교육비 환불기준
○ 결제 후 30일 이내
학습 진도율 0% : 교육비 전액 환불
학습 진도율 25% 이내 : 교육비 ¾ 환불
학습 진도율 50% 이내 : 교육비 ½ 환불
학습 진도율 50% 초과 : 교육비 환불 불가
○ 결제 후 30일 경과
학습 진도율 무관 : 교육비 환불 불가
● 오프라인 교육비 환불기준
접수마감일로부터 15일 까지 : 교육비 전액 환불
접수마감일로부터 16일 경과 : 교육비 환불 불가
본 홈페이지에서 ‘나의 강의실 > 강의신청 내역’에서 해당 교육을 선택하신 후 ‘환불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이 됩니다.
네. 본 홈페이지 ‘나의 강의실 > 강의신청 내역’에서 해당 교육을 선택하신 후 ‘영수증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발급이 됩니다.
- 신용카드 : 매출전표
- 실시간 계좌이체·온라인 무통장 입금(가상계좌) : 현금영수증
* 개인지출증빙-소득공제용 선택, 법인지출증빙-지출증빙용 선택(사업자등록번호 입력)
교육신청 기간 및 환불기간 내에는 취소 후 결제수단 변경이 가능하나, 그 외에는 결제수단 변경이 불가합니다.
교육비를 납부할 수 있는 개인전용의 일회용 계좌입니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은행창구를 이용하여 입금이 가능하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CD기 등)를 이용한 입금은 불가합니다.
협회 지정 계좌번호로 교육비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은행창구, 현금자동입출금기(ATM, CD기 등)을 이용하여 입금이 가능합니다.
①신용카드, ②실시간 계좌이체, ③ 온라인 무통장 입금(가상계좌) 방법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비밀번호, 연락처(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는 `내 정보 수정(홈페이지 우측 상단)`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그 외 보세운송업체부호, 업체명(법인명) 변경은 한국관세물류협회 교육센터(02-701-14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