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보세사 직무교육은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제4항에 따라 보세사가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며,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관할 세관에서 법규에 따라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제2항 :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직무교육 종료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제3항 : 세관장은 직무교육 이수 이력에 따라 보세사가 소속한 보세구역에 대한 관세법상의 평가, 심사 및 혜택 등을 차등화 할 수 있다.
보세운송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또는 실무책임자를 대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교육에 관심있는 보세운송회원사 소속 임직원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보세운송업체 소속 임직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법규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아닙니다. 당해 연도에 등록 취소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보세사 직무교육은 매년 시행되며, 대상자는 매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대상자는 직전년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보세사이며, 당해 연도에 등록 및 등록취소 된 보세사는 그해 직무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네. 모바일에서도 교육신청 및 수강이 가능합니다.
「관세법 시행령」제185조제4항에 따라 보세사가 이수해야 하는 의무 교육입니다. 보세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관세청장이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합니다.
네. 한국관세물류협회 대표 메일(kclahq@kcla.kr)로 요청하시면 절차에 따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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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최초 가입 시 설정한 회원 ID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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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진도율 0% : 교육비 전액 환불
학습 진도율 25% 이내 : 교육비 ¾ 환불
학습 진도율 50% 이내 : 교육비 ½ 환불
학습 진도율 50% 초과 : 교육비 환불 불가
○ 결제 후 30일 경과
학습 진도율 무관 : 교육비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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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로부터 15일 까지 : 교육비 전액 환불
접수마감일로부터 16일 경과 : 교육비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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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보세운송업체부호, 업체명(법인명) 변경은 한국관세물류협회 교육센터(02-701-14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